“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입력 2012-10-13 00:00
수정 2012-10-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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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6일 관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다. 이후 구청이 관내 4개 대형마트와 16개 기업형슈퍼마켓에 조례 규정 사항의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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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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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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