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제조사 휴대전화 출고가 부풀려 부당이득”

“이통·제조사 휴대전화 출고가 부풀려 부당이득”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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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등 6곳 손배소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관행에 대해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부당 이익을 챙겨 왔다.”면서 “이들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상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총 6개 기업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은 84명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원이다. 지난달 6일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조형수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를 맡는다.

집단소송은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6개 업체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엄청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SK텔레콤에 202억 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6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총 253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기업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면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보조금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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