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의문사 조사관 “그날 산행은 없었다”

장준하 의문사 조사관 “그날 산행은 없었다”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토론회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 조사관이 11일 “목격자를 15번 이상 만났지만 그날 산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조사했던 고상만 전 조사관은 이날 저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조사관은 “장 선생과 목격자 김용환씨가 산행을 하려면 1시간3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짧은 시간에 커피를 먹고 정상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고 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장 선생은 지난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정부는 사인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라고 발표했다.

그는 “1975년 당시 장 선생 사건을 맡았던 서돈양 검사도 산행이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산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조사권이 아닌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생각보다 자료 접근도 안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도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안 교수는 “몇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발견했지만 뒤집을 만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진실화해위의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며 “장 선생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인데 보수 언론이 나서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선생 유족은 지난달 유골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청와대에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 배당했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7개 동 473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 공급 ▲2030년 준공 예정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BIPV)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 도로도 넓어진다. 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 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