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출생 고교 3년 ‘미성년의 덫’… 취업 봉쇄

7월 이후 출생 고교 3년 ‘미성년의 덫’… 취업 봉쇄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企 올해부터 제한 늘어 고교취업 열풍에 ‘찬물’

“고졸 출신을 많이 채용한다고 하는데 정작 교실에서 취업한 학생은 더 줄었어요. 7월 이후 출생은 아예 원서를 넣지 말라고 하니….” 충북의 한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취업담당 K(29·여) 교사는 22일 3학년 학생들의 취업 현실을 털어놓았다. K교사는 “지난해 12월 광주 기아차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고 나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만 18세 미만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고3 학생들을 뽑았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 시간, 작업 환경 등 지켜야 할 까다로운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고졸 출신의 취업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고졸 취업이 늘고 있다. 지난 4월 고졸 취업자는 969만 7000명으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전문계고 3학년 교실의 풍경은 이런 현실과 사뭇 다르다. ‘고교 취업 열풍’이 그다지 세지 않다. 기업들이 지원 연령을 만 18세로 제한한 탓이다. 고졸 취업자 증가는 미성년이 아닌 18세 이상의 고졸 취업이 늘고 있어서다. 부산의 한 전문계고 G(42) 교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만 18세가 넘은 학생들에게만 취업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같은 고3이라도 1994년 7월 이후 출생한 학생의 취업 기회가 막히는 것이다.

충북 A전문계고의 경우 지난해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절반 이상이 7월 이전에 취업을 마쳤지만 올해는 120명 중 30명 정도만 취업이 확정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추가 근무도 하루 1시간, 주 6시간 이상은 금지하고 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49)씨는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 감독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굳이 미성년자를 뽑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상황은 알겠다.”고 밝힌 뒤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이 미성년 고3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7-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