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파트 분양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집단폭력을 일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조직원 A(32)씨와 추종세력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유리문 등 기물을 부수거나 부동산 업자들을 협박해 아파트 프리미엄을 형성, 처분하는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공범인 전국 폭력조직 18개파 조직원 136명을 붙잡아 15명을 구속하고, 12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유리문 등 기물을 부수거나 부동산 업자들을 협박해 아파트 프리미엄을 형성, 처분하는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공범인 전국 폭력조직 18개파 조직원 136명을 붙잡아 15명을 구속하고, 12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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