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밀양점 ‘의무휴업’ 일단 풀렸다

홈플러스 밀양점 ‘의무휴업’ 일단 풀렸다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경남 밀양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지난달 20일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취소’ 본안소송의 선고 때까지 홈플러스 밀양점은 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밀양점은 밀양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2, 4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 3월22일 제정한 후 공포에 들어간 한 달 뒤부터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쇼핑,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20일 소속 점포가 있는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의 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