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면직검사 징계 취소

민노당 가입 면직검사 징계 취소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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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용전 활동… 처분 가혹”

과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면직된 윤모(34·사법연수원 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당적을 가진 채 검사로 임용되긴 했으나 임용되기 7년 전 정당에 가입해 처음 2년간 28만원 정도의 당비만 납부했을 뿐 다른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비위 정도에 비해 면직은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했다가 당적을 정리하지 않아 규정을 어기게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임용 전에 당적을 정리할 의무가 있고, 임용 뒤 당적을 계속 유지한 것이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의대를 졸업한 윤씨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가 검찰 내부 조사를 받던 6월 탈당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윤씨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무부는 면직 처분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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