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 노래교실도 음원사용료 내라” 논란

“지자체 주민 노래교실도 음원사용료 내라” 논란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노래교실에서도 음원 사용료를 내고 노래를 불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4일 대전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다.

중구 문창동사무소가 운영하는 영업장(노래교실)에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ㆍ형사상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

저작권협회는 그 근거로 저작권법 29조 1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125조 ‘저작물 권리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사용료 징수액은 노래교실 수강인원에 따라 50명 미만은 매달 2만원, 50~100명 미만은 2만5천원이다.

대전은 5개 자치구에 모두 77개의 동이 있으며 대부분 주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구 문창동으로만 공문이 왔지만 다른 동사무소 노래교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치구 공무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유성구 자치행정계 직원은 “주민 노래교실을 영업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1만원 정도의 수강료로는 강사료도 못 내서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형편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직원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공문을 받은 중구청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돈을 내고 못 내고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