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12-06-04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첫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모(32)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고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앞으로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하루 4만5천원의 70%(1일 3만1천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그동안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도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ㆍ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