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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100만弗 환치기’…檢,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노정연 100만弗 환치기’…檢,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입력 2012-06-04 00:00
업데이트 2012-06-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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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사팀 관계자 “노무현 수사 때 환치기업자 조사”

검찰이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딸 정연(37)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된 100만 달러가 환치기된 정황을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수사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140만弗 등 의혹 ‘공소권 없음’ 처분

지난 2009년 6월 12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 대상’이 없어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 처분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만 달러가 홍콩 계좌를 거쳐 딸 정연 씨에게 전달돼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에게 건네진 100만 달러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했으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 보수단체 문제제기로 檢 ‘100만弗 환치기 의혹’ 수사 착수

그리고 3년이 지난 2012년 1월, 한 보수언론의 보도로 ‘100만 달러 환치기 의혹’이 다시 부각됐다.

미국 카지노에서 일한 한 업자가 딸 정연 씨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의 구입 자금으로 쓰일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원을 환치기해 아파트 원주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재미 블로거인 안치용 씨가 2010년 10월 카지노 업자를 인터뷰해 이미 자신의 홈페이지에 폭로한 내용이었다. 당시 국내 언론도 이를 인용해 몇 차례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보수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자마자 사건을 검찰총장의 ‘친위대’인 대검 중수부에 배당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00만 달러 환치기 의혹’이 종전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부분이라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 “노무현 수사 때 환치기 업자 조사했다” 3년 전 수사팀 관계자 증언

그런데 검찰이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보이는 100만 달러가 국내에서 환치기된 정황을 이미 포착했던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3일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규모의 환치기를 할 수 있는 업자가 몇 없는데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당시 검찰이 100만 달러 환치기에 관여한 업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뭉칫돈이 환치기된 사실을 이미 3년 전에 파악했다는 것이다.

◈ ‘100만弗 환치기’는 새로운 의혹” 설명과 달라

이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게 본연인 임무’인 검찰로서는 새로 제기된 의혹을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던 현 수사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4ㆍ11 총선을 불과 1개월 여 앞두고 노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수사의 정당성을 적극 강변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명예 퇴진한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도 “2009년 수사종결 발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지,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나섰다. 현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2월말 김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전했다.

검찰은 일단 “현재로서는 정연 씨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미국 뉴저지 아파트의 원 주인인 경연희(43ㆍ여) 씨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의 불법 환치기 의혹과 상습도박 혐의에 국한된 수사라는 것이다.

또 현 수사팀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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