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4월 대법원 확정판결후 은신..형집행 못 해
최근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받지 않고 도피한 고원준(69)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형 집행을 위해 울산지검에 자수했다.울산지검은 고 전 회장이 전날 오후 2시 청사로 찾아와 자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 전 회장은 검찰에서 “힘들어서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같은 양형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고 전 회장은 재판 중 구속기간을 넘기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징역 6년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곧바로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 후 한달여가 지난 뒤 고 전 회장의 친인척, 지인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설득 등으로 고 전 회장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회장은 2003년부터 정선카지노에서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자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한주의 자금 40억여원과 울산상공회의소 자금 39억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4년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2010년 고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이 모두 713억원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고 전 회장은 2004년 당시 구속기소 후 재판을 받던 중 한 달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같은 해 12월4일 잠적, 일본으로 도주했다.
그리고 6년 만인 2010년 지난 4월29일 일본에서 울산지검으로 직접 전화해 자수의사를 밝힌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다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