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유령회사를 차린 뒤 전국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시켜 13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37)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 일당에게 자금 세탁을 위한 통장을 넘겨준 김모(42)씨 등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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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