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몰고 온 ‘지각변동’] 해외 로펌 러시

[FTA가 몰고 온 ‘지각변동’] 해외 로펌 러시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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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퍼드챈스 등 3곳 승인심사

영국 로펌 클리퍼드 챈스, 미국 로펌 롭스 앤드 그레이와 셰퍼드 멀린 등 3곳이 곧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들 3곳의 외국 로펌을 상대로 7일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 접수식을 하고 정식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정식 심사까지 통과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후 법무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정식 심사가 끝나면 별도 심사 후 오는 7~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클리퍼드 챈스는 캐시디 브라이언 스코틀랜드 변호사, 롭스 앤드 그레이는 김용균 미국 변호사, 셰퍼드 멀린은 김병수 미국 변호사를 각각 한국 사무소 대표자로 신청했다. 국내 법률시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7월 발효되고 한·미 FTA도 지난 3월 발효되면서 1단계 개방된 상태다. FTA 발효 직후인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법 사무는 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허용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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