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하면… ’ 경찰, 벌금대신 구류방안 검토

‘112 허위신고하면… ’ 경찰, 벌금대신 구류방안 검토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112 허위신고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대신 구류(拘留)를 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류는 1∼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이다.

경찰청은 3일 112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미해 벌금 대신 구류가 선고되도록 법원측에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자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 비율은 1% 남짓이고 나머지는 경범죄로 분류된다.

또 허위 신고자는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