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담당 공무원 2명ㆍ방역업체 사장 등 3명 구속평택해경 “검역관련 고질적 뇌물 관행 뿌리뽑겠다”
평택해양경찰서는 5일 평택ㆍ당진항에 입항하는 화물선과 국제 여객선 검역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립인천검역소 공무원 A(38ㆍ7급), B(34ㆍ8급)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방역업체 사장 C(4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검역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은 모 해운회사 소장 D(32)씨 등 해운업체 직원과 공무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A씨 등은 평택ㆍ당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방역업체 사장 등을 평택시 안중읍 모 룸살롱으로 불러 24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룸살롱에 2억원을 투자한 후 방역업체, 해운업체 관계자를 수시로 불러 접대받으면서 룸살롱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3천여만원을 더 챙겼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들은 접대를 받은 후 외항선박 등에 대한 서류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위반사항을 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줬고, 특정 업체를 방역업체로 지정하도록 해운회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의 한 관계자는 “전국 무역항 물동량 5위인 평택ㆍ당진항에 입항하는 화물선 및 국제여객선 검역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국의 유해병충해나 전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며 “선박 검역검사와 관련 고질적인 뇌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