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프로그램 개발… 심부름센터 건당 30만원 거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와 S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악한 위치정보를 브로커에게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37)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KT와 SKT의 모바일서비스 관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서씨 등 5명은 업무상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조직의 일원인 이모(31)씨의 손에 넘어갔다가 구속된 이씨에게 건네졌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부름센터 등에서 정보조회를 의뢰받으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건당 10만~30만원에 사 30만~5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렇게 되팔린 정보는 다시 심부름센터 업자 윤씨 등에게 건당 30만~60만원에 팔렸다. 이들이 확보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위치정보만 19만 8000여건이나 됐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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