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온라인 취소때 기간제한 부당”

“토익 온라인 취소때 기간제한 부당”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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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잇단 공정위 신고 YBM “법적으로 문제없다”

토익시험 준비생들이 뿔났다. 최근 해커스그룹의 조직적 문제 유출로 기출문제 복원 서비스가 중단돼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토익 인터넷 시험 취소 신청기간이 4일 전으로 제한돼 있는 것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해커스토익 등 어학원 게시판에는 ‘ETS 시사 YBM 토익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공정위 신고요’라는 글들이 수십건씩 올라 와 있다.

토익을 주관하는 ㈜YBM시사의 ‘접수 취소 및 환불 규정 5조’에 따라 시험 직전(일요일 시험 기준) 수요일까지만 인터넷 시험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일부 응시생들은 방문이나 우편 취소는 시험 하루 전인 토요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가장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취소 기간을 줄여 결국 수험생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 유출로 토익이 이슈화된 지금 시험 전반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익시험 준비생인 이충헌(27)씨는 “취업을 위해 토익 시험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데 독점적 주관사인 YBM이 응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취소 기간만 짧게 하는 것은 결국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YBM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아이디의 시험 준비생 역시 게시판에서 “응시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네티즌들의 공정위 제소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YBM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토익시험 환불 규정이 있는 나라도 드물다.”면서 “대규모 취소로 인한 시험 관리의 어려움이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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