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비리폭로’ 협박 한예진 前경리 집유 3년

김학인 ‘비리폭로’ 협박 한예진 前경리 집유 3년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15일 김학인(49·구속 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대의 식당 건물을 받아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37·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득액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협박은 최씨가 아닌 최씨 어머니가 한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와 약속어음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에게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 파주시 소재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씨 어머니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