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도박 감시센터 사업자에 ‘치유 부담금’ 징수

사감위 불법도박 감시센터 사업자에 ‘치유 부담금’ 징수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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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도박중독 줄이기’ 대책 들여다보니…

경마, 카지노 등 사행산업 사업자는 올해부터 순매출액의 0.5% 내에서 ‘도박중독예방 치유 부담금’을 내야 하고, 재단법인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립돼 연 300억원 이상 규모의 부담금을 관리·운용하며 도박중독 치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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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올 하반기 불법 도박 감시·신고센터를 설립해 불법 도박에 대한 감시·감독권한을 강화하게 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재 0.606%인 사행산업 매출액을 올해 0.593%,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58% 이하 수준으로 낮춰 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박중독 및 불법도박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한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관련 부처들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시행·집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사행산업 사업자의 치유 부담금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사감위 개정법은 16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사행산업 사업자는 지난해 26억원 등 해마다 20억원 남짓한 분담금을 내왔으나, 올해부터는 법적 부담금을 내게 됐다. 당초 사감위법 개정안은 불법도박에 대한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두 및 의견진술 요구권 등을 포함한 단속권한을 갖도록 하려 했으나 사법권 고유업무를 침해를 우려하는 법무부의 반대로 사감위가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불법도박의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3배 규모가 넘는 55조~56조원쯤으로 추정된다. 사행산업 이용자는 2002년 2400만명에서 2010년 3900만명으로, 매출액은 2011년 17조 3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영국(1.9%), 호주(2.4%) 등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 높다.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의 김욱환 기획총괄팀장은 종합대책 마련 및 사감위법 개정 등과 관련, “사행산업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고, 사행산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대책은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 등 총량 규제를 법에 근거해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감위 감독 대상에 소싸움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싸움은 합법적 사행산업이지만 공공기관의 감시·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감위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 6개 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감독해 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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