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劉 ‘최저 月 80만원’… 재원·형평성 논란

[대선이슈 집중분석] 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劉 ‘최저 月 80만원’… 재원·형평성 논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3-15 22:34
업데이트 2017-04-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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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혁 방안

공적연금은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유럽의 대다수 복지 선진국들은 노후에 받을 공적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을 웃돌며, 절반에 못 미치는 독일, 덴마크 등도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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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6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인 우리나라는 어떨까. 노인 10명 중 6명이 가난한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고작 40%다. 젊었을 적 매달 200만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 연금액 80만원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안전판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아직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곧 정치권이 무시하지 못할 화두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의지를 밝혔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로, 연금에 40년간 가입한 사람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수준을 말한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연금 가입 햇수는 15년 정도로 2050년이 돼야 평균 23년이 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려도 가입 기간이 40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은퇴 전 벌었던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순 없다. 다만 명목소득대체율을 이렇게 올리면 노후에 지금보다는 4% 포인트 정도 오른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2년 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쟁이 벌어졌을 당시 일부에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부정적 여론을 쏟아냈지만, 실제 퇴직자가 움켜쥘 연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소극적이었다. 국민이 일종의 세금으로 여기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2015년 야당은 국민연금 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주창하면서 보험료는 1%만 인상하면 된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두 배는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 국민연금 재정운용 방식을 각각 다르게 가정해 내놓은 수치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기금 고갈 시점도 206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폭을 재정계산과 사회적 합의에 맡기더라도,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 미래 세대 부담은 괜찮은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부담에 대한 장기적 대책 없인 세대 간 ‘세금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월 80만원까지 올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연금 관련 공약을 내놨다.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낸 국민에게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 상한액은 월 소득 434만원으로, 한 달에 600만원을 벌어도 434만원을 번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저연금액을 80만원까지 올리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면 나중에 연금도 많이 가져가 연금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론 고소득층의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되 나중에 받아갈 연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으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출산크레디트는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면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역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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