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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올해 13.9% 인상...4년 뒤 1조 5000억원 달할 듯

방위비 올해 13.9% 인상...4년 뒤 1조 5000억원 달할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3-10 14:02
업데이트 2021-03-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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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 협상 최종 타결
우여곡절 끝에 6년짜리 협정 성과
연간 인상률에 국방비 증가율 적용
매년 5~6% 증액으로 한국에 부담
“중국 자극않고 현실적 방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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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인 방위비의 올해 규모가 1조 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된 지난해 방위비보다 13.9% 인상된 수치다. 우여곡절 속에 6년짜리 협정이란 성과를 얻어냈지만 연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면서 총액이 커진 건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협상을 개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효력을 지닌다. 2020년도 총액은 2019년 체결한 10차 SMA 분담금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됐다. 대신 올해 방위비가 두 자릿수 인상률(13.9%)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두 자릿 수 인상률은 2002년 5차 SMA 때 환율이 요동치면서 25.7%을 올려준 뒤로 19년 만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지면서 예외적으로 증가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1991년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6년짜리 협정을 체결하며 안전성을 높인 것은 큰 성과다. 적어도 앞으로 5년 간 방위비 협상에 따른 양국 간 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연간 인상률에 물가상승률 대신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최초 5년 협정을 체결한 8차 SMA(2009~2013)과 9차 SMA(2014~2018년) 모두 연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고, 연간 4%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정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상한선도 없고 국방예산이 증가할수록 방위비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한국에 크게 불리하다. 당장 내년 방위비 총액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돼 미측에 약 1조 247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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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하는 U2S 고고도정찰기
착륙하는 U2S 고고도정찰기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이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맞은 9번째 생일로 이에 맞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군은 대북 감시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8/뉴스1
향후 국방예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상 연평균 증가율 6.1%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면 4년 뒤에는 방위비가 1조 489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 인상안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올해 13.9% 올려줬으면 연간 인상률이라도 억제했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수준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간 인상률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합리적이라면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선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선 둘 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방위비 인상이 한국 입장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전력을 증강시키는 일환으로 방위비를 올려줬다는 설명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에서의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으로서 일정 역할을 하는 현실적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협상 공백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협정에 새로운 ‘장치’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새 협정에는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도 올해부터 75%에서 87%으로 확대된다.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중 87만원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측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양국 실무자 사이에서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내 절차를 모두 밟아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준이 거부된 사례는 없지만 이번에는 큰 폭으로 인상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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