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리 요청없이 日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국방부 “우리 요청없이 日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위대 납북피해자 구출’ 가능성 일축…”北도 우리 영토””일본과는 미사일방어 상호운용성도 필요하지 않아”

국방부는 19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인 납북자와 관련해서는 영역국의 동의 없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라고 밝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요청할 계획도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다”며 자위대의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갖춘다는 것은 작년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관련, 일본과는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지난 16일 확정 판결과 관련, “각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민하고 그에 맞춰 (운영규칙 등을)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