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추진…본색 드러내는 日

집단 자위권 추진…본색 드러내는 日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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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합법화 이어… 野는 ‘자위대→국방군’ 공약

일본 의회가 원자력 기본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연 데 이어 이번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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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 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 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분과위는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결국 이번 분과위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치 않는 평화 헌법의 개정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로를 통해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 및 수출의 길을 튼 데 이어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우주활동 관련법에서는 우주 활동의 ‘평화적 목적 한정’ 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일본의 재기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 중국의 패권 확대를 빌미로 오랜 염원인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장기적 비전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장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만, 차기 총선거 과정에서 보수·우경화 물결 속에 헌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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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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