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범죄 기소전 신병인도’…SOFA 개선

한미, ‘미군범죄 기소전 신병인도’…SOFA 개선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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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의 합의사항이 개선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3일 오후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의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사항(AR) 중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합의한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사항 개정으로 주한 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묶여 범죄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던 초동수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부실 수사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또 대상 범죄를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로 제한하지 않고 범죄 유형을 특정짓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유형을 제한할 경우 미군의 신병을 인도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범죄에 대해 초동 수사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주한 미군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초동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SOFA합동위와 형사분과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 등을 통해 6개월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도 정례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찰서 내 통역관 지원 등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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