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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전쟁] 째깍째깍… 법안 ‘시한폭탄’

[국회 법안전쟁] 째깍째깍… 법안 ‘시한폭탄’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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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동산 3법·소득세법 여야 첨예 대립… 연내 통과 힘들 듯

국회에서는 예산안 힘겨루기와 더불어 ‘법안 전쟁’도 투트랙으로 펼쳐지고 있다. 26일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법안 신경전은 계속됐다. 특히 쟁점 법안들은 시한부 운명인 예산안보다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연말 정국을 소용돌이에 빠트릴 뇌관으로도 인식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논의에 힘을 쏟고 있다. 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예산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정의와 적용 범위에 있어서 당초 원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가 술렁이고 있다. 법안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연말을 뜨겁게 달굴 법안 중 하나다. 정부의 재정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논의에 불을 댕기고 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 ‘종교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여야도 지지층 이탈 등을 우려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또 공공부문 3대 개혁과제(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개혁) 이행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한 ‘부동산 3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가 급등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표’ 법안으로 낙인찍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영리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솎아내기’를 선언했다. 이어 서민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전면에 내세워 여당과 본격 논의에 나섰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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