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예산 부수법안 지정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과 전날 합의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의 우회 지원 총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나섰다. 이날 돌입하려던 새해 예산안의 증액 심사가 중단돼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난해에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올해마저 준수하지 못하는 ‘위헌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새누리당(2000억원 선)과 새정치연합(5233억원)이 각각 주장하는 누리 예산 국고 지원 규모의 총액 차인 3000여억원이 내년도 예산안 376조원(정부 제출안)의 목줄을 틀어쥐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누리 예산으로 인한 정국 파행은 표면적 현상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 증세 반대론’과 ‘경제 회복 우선론’이라는 여야의 프레임 충돌과 예산 처리 이후 본격화될 미처리 법안 8600여건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상호 불신과 정치력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담뱃세 인상 관련 법 등 14건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한 것도 대치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는 등 합의를 재개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11-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