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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세월호에 갇힌 여야 ‘본회의’ 門 못 여나

[뉴스 분석] 세월호에 갇힌 여야 ‘본회의’ 門 못 여나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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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일부터 ‘100일 입법전쟁’

2014년도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그러나 6개월째 이어지는 세월호 난국으로 이날 개회식만 치르고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일정도 공전할 우려가 짙어졌다.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민심은 국회 정상화를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대합의,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외면하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개회식만 치르고 본회의 없이 산회한 경우는 2004년 17대 국회 이후 2008·2009년 2차례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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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사진은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의 방향 표지선에서 바라본 의사당 전경.
올해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사진은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의 방향 표지선에서 바라본 의사당 전경.
여야는 31일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엔 참석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회기 및 국정감사 일정 협의에는 실패했다. 이날이 법정처리 시한인 2013 회계연도 결산안도 물 건너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에 “1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승인 등 인사 안건 2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회기는 집회(개회식) 후 즉시 정한다’고 돼 있어 1일 본회의를 소집해 향후 일정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 의장은 “개회식만 하고 산회를 선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기국회 개회식이 곧 본회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그러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안은 꼭 1일이 아니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세월호특별법 협상 진행 경과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1일 오전 중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를 열도록 설득하겠다”고만 밝혔다.

예년의 정기국회라면 2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이 이어져야 하나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는 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 질문, 25일~10월 14일 국감 등 일정 협의 중이었으나 1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올스톱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세월호 유족과의 특별법 직접 담판, 장외투쟁 이후 국회 회군을 놓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집을 꺾지 못하며 ‘장기 식물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여야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4개월째 상시국회 체제를 유지했지만 그동안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한편에선 정 의장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직권 소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의사일정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의결정족수와 관계없이 여야 관계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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