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野 ‘송광호 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 참석 가닥

野 ‘송광호 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 참석 가닥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영선 원내대표 모두발언
박영선 원내대표 모두발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일 오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개회식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 것을 주문했다고 전하면서 “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보고 한다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 거부할 이유는 없죠”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양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정 의장의) 요청 사항이 강하게 있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입장만 듣고 온 것”이라고만 말해 선을 그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 참석 문제와 관련, “우리가 방탄국회 또는 제식구 감싸기의 오명을 쓸 이유는 없다는 차원”이라며 “’방탄국회 저지용 원포인트 본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72시간내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만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3일께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사무총장 승인건의 경우 정 의장이 오늘 강행할 경우 막지는 않겠다는 흐름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