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반복 허위정보에 ‘과징금 10억’… 시민단체 “표현 자유 억압”

악의·반복 허위정보에 ‘과징금 10억’… 시민단체 “표현 자유 억압”

강윤혁 기자
입력 2025-10-21 00:57
수정 2025-10-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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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체제 언론개혁 가속

불법·허위·허위조작 정보 개념 신설
언론·유튜버 징벌적 배액 배상 도입
언론개혁시민연대 “퇴행 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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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20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사법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에 의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보도에 최대 15~2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건드리지 말자’, ‘중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다’ 등의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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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특위안에는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신설됐다.

또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 대해선 징벌적 배액 배상을 도입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손해액 5000만원의 최대 5배인 2억 5000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특위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인 타인을 해할 ‘악의’를 추정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도 타인을 해할 악의로 추정한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악의를 가지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유죄·손해배상·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언론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따른 이른바 ‘입틀막 소송’(전략적 봉쇄소송) 남발을 우려한 데 대해서도 특칙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봉쇄소송을 확인하는 종국판결을 구하거나 종국판결 시 공인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공표를 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중간판결이 인정되면 허위·왜곡보도 문제를 지적한 정치인은 대국민 창피를 감당해야 하기에 ‘일단 걸고 보자’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 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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