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강윤혁 기자
입력 2025-10-21 00:57
수정 2025-10-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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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언론개혁안 발표 ‘속도전’

‘4심제’ 재판소원은 공론화 후 당론
국힘 “정권 홍위병 늘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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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개혁안 발표 의미 설명
정청래, 사법개혁안 발표 의미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20일 공개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은 공론화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징벌적 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같은 날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홍위병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에는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대법관 26명 체제’가 되면 대법원의 재판부는 6개 소부 그리고 소부 3개씩을 묶은 제 1·2 연합부로 구성된다. 1·2 연합부는 기존 전원합의체가 2개 생긴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뒤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김기표 민주당 의원안으로 입법 발의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언론개혁특위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언론사 등의 보도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를 제어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담았다.
2025-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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