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이석연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이재명·선대위와 상의 없었다”

대구 찾은 이석연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이재명·선대위와 상의 없었다”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27 16:31
수정 2025-05-27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도 상관없이, 선대위와도 아무런 상의 없이 당에서 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이 후보가 대구경북(TK) 출신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사 김대중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법권 장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 법조 현실과 국민감정상 적절치 못한 법이라 생각한다”면서 “지금 철회하더라도 말만 그렇게 하지 집권하면 분명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이 법안만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수도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 오랜 현안인 만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법관 수가 부족해 한 사람이 4000~5000건을 처리하는 데다, 통상적인 상고 사건의 70~80%가 심리도 받지 못한 채 상고 기각되고 있다”며 “이건 분명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10명 정도 증원해서 국민의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소에 비법조인을 등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TK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의 고향을 돌려 달라”면서 “이 후보는 TK가 낳은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진 인물인데, 왜 이렇게 고향에서 푸대접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집권하면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징벌적 과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는 등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