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이재명 불출석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이재명 불출석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5-27 14:33
수정 2025-05-27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후보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년 9월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불송치를 결정받았는데,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자 피고인을 피의자로 추가하면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실장 변호인도 “당시 도지사 공식 일정만 보고 받고 회의했을 뿐 공소장 내용 관련 보고를 받거나 별도 지휘통솔체계 갖추지 않아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재명 피고인도 피의자도 포함돼 있었다”라며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맞섰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명 후보 등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후보와 정 전 비서실장 측과 달리 배 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 등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