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 헌재 “안가 회동,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 헌재 “안가 회동,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11 00:08
수정 2025-04-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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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119일 만에 직무 복귀
비상계엄 관여 의혹 전부 인정 안 해
韓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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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이날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이날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국회의원 수감을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이날 각하했다. 재판관 6명이 각하,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 등은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제기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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