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도입엔 공감… 부정청탁 기준 등엔 맞서

김영란법 도입엔 공감… 부정청탁 기준 등엔 맞서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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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룬 만큼 15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치열한 ‘입법 전쟁’도 예상된다. 여야 대결의 한가운데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곳곳에서 진통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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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4일 한파가 몰아닥친 한강변의 꽁꽁 얼어붙은 고드름 사이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4일 한파가 몰아닥친 한강변의 꽁꽁 얼어붙은 고드름 사이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본격 논의한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 도입에 공감은 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놓고는 뜻을 모으지 못해 벌써부터 연내 처리는 힘들 것이란 회의적 관측이 나온다. 금품수수 금지 대상에 넣을 가족의 범위와 부정청탁 및 민원의 구분 기준 등이 쟁점이다.

정무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부문 3대 개혁과 관련해 규제개혁특별법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야당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며 벼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부동산 3법이 아닌 부동산 관련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여당에서 경제활성화 대표 법안으로 뽑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새누리당은 ‘내수활성화’를 내세워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가 우려된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다. 또 이번 주중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북한인권법·북한인권증진법 논의도 뜨거울 전망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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