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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연장 막판 쟁점부상…증액 기싸움도

예산안 심사연장 막판 쟁점부상…증액 기싸움도

입력 2014-11-30 00:00
업데이트 2014-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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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정안 활용한 심사연장 모색…與 ‘30일 종료’ 견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당장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감 시한은 30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에 따른 마감시한인 30일을 넘겨 하루 이틀 심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기간이 가뜩이나 빠듯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누리과정 문제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더욱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정부안이 본회의로 자동부의 되지만 이와 별도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 수정안을 내 심사 기간을 다음 달 1일이나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해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2일에는 본회의에서 정부안은 폐기하고 여야 합의의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좀 더 벌어서 촘촘하게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심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법정시한인 30일까지는 무조건 예결위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이날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심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심사기간을 연장해 수정안을 제출,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기본적으로 고난도 작업이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분이 16조원에 달하는 데 비해 예결위를 거친 감액 규모는 3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요구한 16조원을 모두 증액할 수 없는 만큼 여야 간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한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액 분야를 놓고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막판까지 꼼꼼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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