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되자 군 검찰 반응이?…남경필 이혼 등 악재 겹쳐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되자 군 검찰 반응이?…남경필 이혼 등 악재 겹쳐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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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기각. 남경필 장남.
남경필 아들 기각. 남경필 장남.


’남경필 아들 기각’ ‘남경필 장남’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그러나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남경필 이혼 소식도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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