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일-허탈] 후속 대책 ‘표류’… 27건 중 고작 7건만 이행

[세월호 100일-허탈] 후속 대책 ‘표류’… 27건 중 고작 7건만 이행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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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게 없는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정부의 후속 대책이 쏟아졌지만 후속조치 과제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은 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27개 대책 가운데 실현된 것은 7개 안팎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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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하루 앞둔 23일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서울 중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하루 앞둔 23일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서울 중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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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유족에게 항의받는 이주영 해수부장관.
유족에게 항의받는 이주영 해수부장관.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 문제 등에 걸려 여야 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을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성과가 없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 차량은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운송업계 등의 반발로 일단 보류했다.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교육부는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서 수학여행 대책 외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일부 후속 조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발급할 때와 탑승 때 모두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 관료의 업무 관련 민간 분야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도 부분적으로 마무리됐다. 개방형직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민간인으로 구성된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했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순환근무를 제한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퇴직 전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체의 수를 3960곳에서 1만 3466곳으로 늘렸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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