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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검·정부조직법 여야 ‘세월호 입법’ 논의

국조·특검·정부조직법 여야 ‘세월호 입법’ 논의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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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서 이견 커 충돌 불가피할 듯

여야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 대책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물밑 협상 라인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 추진 등 초당적 후속 대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달라 각론 단계에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당은 법적 뒷받침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권은 청와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정부 제출 즉시 추진하되 이와 별도로 범죄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일명 ‘유병언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선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제일로 여기지 못하는 정부 조직은 없애 버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 처리도 여야 합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 위기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세월호 특검’ 범위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청해진해운 특혜 의혹 등 민관 유착으로 한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정치권까지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위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정치권과 민간에 더해 정부와 유가족 대표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도 박 대통령은 특별법 내용으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범국민 기구인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운영의 근본 패러다임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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