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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기업협찬 요구, 대학원 특혜… 이동흡 의혹 도미노

위장전입, 기업협찬 요구, 대학원 특혜… 이동흡 의혹 도미노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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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분당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삼성전자 협찬 요구와 대학원 특혜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불거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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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992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를 팔고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4일 당시 분양공고(1992년 7월 4일자)에 따르면 ‘계약조건’ 두 번째 항목에 ‘국민주택·민영주택의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는 동일인에 한하며 이를 위반 시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국민주택은 당첨일로부터 입주 개시일 이후 2년간 전매를 제한함’이라고 돼 있다.

이는 당시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의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계약조건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1995년 6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이 후보자는 실제로는 서울 오금동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만 분당으로 옮겨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고등학생이던 두 딸의 교육문제 때문에 후보자 본인의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가족과 떨어져 분당 아파트에 가구를 두고 살지는 않았고 가끔 새 아파트를 보러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는 당첨자와 계약자, 최초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규제가 완화된 이후인 1995년 10월 분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주민등록을 다시 오금동으로 옮겨 왔다.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대학에 들어간 이후인 1997년 6월 분당 아파트로 옮겨 와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협찬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입대한 지 1년 만인 1977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군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73년 이 대학원에 입학한 뒤 5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간 사법연수원에 다녔는데 군인 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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