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교사 때리면 최고 2년 징역형 추진

박인숙, 교사 때리면 최고 2년 징역형 추진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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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4일 교원을 때린 사람에게 최고 2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담당 경찰청 사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학교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박 의원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모욕·협박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 교원 등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 학습권 침해마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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