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 통해 퇴출 추진

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 통해 퇴출 추진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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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피선거권 제한..특별법으로 제정

새누리당은 3일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통해 국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TF 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폭력을 근절하려면 초강도의 충격적 요법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관련, 권 의원은 “먼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면서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형법에 있는 것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회의방해 목적의 폭력은 국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전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국회폭력은 아예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려주면 곧바로 입법화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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