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국회 제출

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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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안 발의에 공동서명

새누리당은 18일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두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진 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으며 남경필 이재오 서병수 이한구 정갑윤 김기현 유기준 권성동 김세연 김태원 조해진 홍일표 김재원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안종범 이종훈 정문헌 의원도 서명에 참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중요하지만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감찰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했다.

법안은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정보수집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출된 정부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ㆍ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그동안 특검과 사찰방지법 제정 카드로 대응해왔으며 당내에 TF를 구성해 법안을 준비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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