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문제의원 퇴출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제명 추진안이 개원을 앞둔 19대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명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從北) 논란이 제기되는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새롭게 입법을 하든지 국회에서 제명 절차를 밟든지 1차적으로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입장을 정하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편향 사상도 검증 대상에 넣는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를 높이 찬양한 박근혜 의원도 제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검증하고 심판하는 헌법기관인데 규범조차 의심스러운 새로운 검증과 제명절차를 만들려는 저의가 우습고, 국민이 용납할까 의심스럽다.”며 “논의를 정말로 하려면 이미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도 처리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사퇴를 요구받는 정우택, 염동열, 신경림, 유재중 당선자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린다면 정치적 의도를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진당은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불법 기획 탄압’으로 규정하며 서울 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출했다. 통진당 정치검찰 진보탄압대책위원회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당원명부 서버를 반환해야 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