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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10대 성폭행 30대男 무죄 나온 이유

정신지체 10대 성폭행 30대男 무죄 나온 이유

입력 2012-05-23 00:00
업데이트 2012-05-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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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10대 소녀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원심과 상고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A(17)양을 성폭행하려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체육관 관장 김모(37)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다른 원생들을 귀가시킨 뒤 A양을 성폭행하고 2010년 5월에는 면담을 한다며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폭행 미수에 그친 2010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이 낮아 기억이 온전할 수 없을 경우 진술이 세부적으로 다르더라도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부적인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상고심은 A양의 진술이 허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김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무실은 공간이 좁아 A양의 진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은 과거 거짓말을 한 이유로 태권도장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 그가 나쁜 감정을 품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함께 2심의 유죄 판결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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