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복무중 구타로 인한 자살도 순직” 권고

권익위 “군복무중 구타로 인한 자살도 순직” 권고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살한 경우도 순직 처리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자살은 전부 ‘기타 사망’으로 분류하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권고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해도 순직자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 수사기관, 법원이 사망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각 군 본부에서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어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각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사망자의 생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심리 부검’도 권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