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前 병역처분받아도 확인신체검사 대상”

“병역법개정前 병역처분받아도 확인신체검사 대상”

입력 2012-03-11 00:00
수정 2012-03-11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역 면탈 의심질환자에게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 전에 병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속임수가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인 작년 11월25일 이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7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병역법의 취지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이고 헌법상 의무의 면탈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의무가 면제될 때까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법 개정 전에 입영 의무가 면제돼 병역 의무가 끝난 사람이 아닌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