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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공사 계획대로 실시”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공사 계획대로 실시”

입력 2012-03-07 00:00
업데이트 2012-03-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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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정지 명령시 국토부와 협조..도지사 명령 취소시킬 것”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7일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 중지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특히 제주지사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늘 낮 12시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 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만약 제주도지사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고려하는 ‘대응’이란 국토부와 협조해 제주지사의 공사 정지명령을 취소하는 방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토부 소관이었던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ㆍ취소권은 지난해 9월 제주도가 특별자치구가 되면서 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지사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허가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주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청문 절차에 충분히 협조하겠지만 그래도 설명이 안 됐을 경우, 주무부(국토부) 장관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주무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의 정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는 실무 차원의 법적 검토를 했고 제주도에서 실제 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관해 국토부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는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 사전예고와 함께 청문준비기간 공사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냈다.

제주도는 청문에서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계획과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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