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자메시지 부모에 자동전송 추진”

“학교폭력 문자메시지 부모에 자동전송 추진”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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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법개정안..피해자 부모에 욕설ㆍ가해문자 사전인지 유도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협박이나 가해성 문자메시지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수신될 경우, 즉시 부모에게도 전송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총선공약개발단의 박민식 의원은 5일 ‘왕따’ 등 학교폭력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극단화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가디언 제도’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주 총선공약개발단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초ㆍ중ㆍ고교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부모의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맞을래?”, “죽을래?” 등의 협박이 들어간 문자를 받을 경우,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발신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이 문자가 전송된다.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없으나, 메시지 전송을 특정어가 포함됐을 때로 제한하더라도 표현의자유 침해 논란이 따를 수 있어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통비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은 자녀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비극적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 및 피해학생 부모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 시스템의 도입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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