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령은 적법한가’…자기 검열에 갇힌 軍[12·3 계엄 1년]

‘이 명령은 적법한가’…자기 검열에 갇힌 軍[12·3 계엄 1년]

류재민 기자
입력 2025-11-30 23:51
수정 2025-12-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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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후 명령·위법 사이 딜레마
“불이익은 없는지 명령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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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7기동군단 강습대대 장병들이 지난 24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2025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공중 강습 작전을 펼치던 중 집결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제7기동군단 강습대대 장병들이 지난 24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2025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공중 강습 작전을 펼치던 중 집결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명령은 적법한 것인가.’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군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인적 쇄신과 각종 개혁 작업을 단행하고 있지만 계엄의 상처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선 계엄 이후 ‘정당한 명령’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겪으며 군 지휘체계가 ‘자기 검열’에 갇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만난 다수의 군 관계자는 계엄을 계기로 명령에 대한 인식·태도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전에는 명령을 잘 수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에는 명령의 적법성부터 따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대장급 지휘관인 A씨는 30일 “이전에는 임무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지시를 했다면 요즘은 규정에 하게 돼 있는 것, 시켜도 문제없는 것 위주로 지시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영관장교 B씨도 “지시하는 입장에서는 적법한지,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부당 혹은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고민한다”며 “지시받는 입장에서도 ‘혹시나 (이 지시가) 선의를 벗어난 행위가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일상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장교나 부사관이 병사들에 비해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중대장급 지휘관 C씨는 “높은 보직에 있거나 책임이 많은 사람일 경우 명령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휘관 D씨는 “용사(병사)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장교와 부사관들은 앞으로는 명령에 대해 법무적인 조언을 구해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4조와 36조는 상관이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5조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이에 계엄 이후 여권에선 ‘명령 복종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야당은 군 기강 해이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은 징계와 재판을 받고, 항명했던 군인들은 포상과 함께 특진을 하게 되면서 군 현장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현직 중대장 E씨는 “계엄 이후보다는 특진자가 나온 뒤 좀더 변화가 있었다”며 “아무리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했더라도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포상을 하니 일선 지휘관들도 부하들을 믿기 힘들어진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F소령은 “계엄 관련 조치 이후에는 법무적 판단뿐 아니라 여론, 정치적 파장 등 외적인 요소까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이전보다 의사결정에 훨씬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대령은 “제도 문제가 아닌데도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명령을 따랐을 때 불이익은 없을지 군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게 큰 변화”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내년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정신교육으로 각 부대에서 여건에 따라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에는 사관학교, 하사임관 초급반, 장교임관 초급군사교육(OBC) 등에서 교과목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런 변화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법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한데 정권의 기조에 맞춘 변화가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예비역 H씨는 “현역 후배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군의 또 다른 정치화를 걱정하는 것 같다”며 “4성, 3성 장군들을 싹 바꾸는 걸 보면서 군의 정치화를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장 I씨는 “계엄 이후 용사들에게 복무 의지를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스스로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자랑스럽게 군 가치관을 꺼내기 힘들게 됐다”고 털어놨다. 전역을 앞둔 J씨는 “솔직히 계엄과 크게 상관없는데도 헌법수호 교육을 왜 이렇게 받고 있는지 현장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는 숙제도, 군인들이 명령 이행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도 비상계엄이 남긴 결과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정구승 변호사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바뀐 건 없지만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이제 모두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2025-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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