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는 거죠?” 망치로 아내와 두 아들을... 범행은 아들 휴대폰에 고스란히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나 죽는 거죠?” 망치로 아내와 두 아들을... 범행은 아들 휴대폰에 고스란히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5-10-17 13:48
수정 2025-10-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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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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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고 모씨가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고 씨는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A씨와 10대 자녀인 중학생 B군과 초등학생 C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2022.10.26 연합뉴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고 모씨가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고 씨는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A씨와 10대 자녀인 중학생 B군과 초등학생 C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2022.10.26 연합뉴스


“들어가기 무섭다. 죽지는 않겠지?” 아들이 남긴 마지막 독백
아내·두 아들 살해 후 PC방서 ‘애니’ 감상… 법정에선 “3개의 인격” 황당 주장
‘거짓 화해’ 3시간 뒤 벌어진 참극,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긴 전말
2022년 10월 25일 밤 11시 30분경,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119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울음 섞인 남성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칼에 찔려 있어요. 모두 죽었어요.” 신고자는 이 집에 사는 가장 고 모(당시 45세) 씨였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이미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거실에는 고 씨의 아내 A(당시 42세)씨와 중학생 큰아들 B(당시 15세)군, 초등학생 작은아들 C(당시 10세)군이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의 참혹함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벗어둔 채 놓인 A씨의 운동화 한 켤레. 그것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신발도 벗을 겨를 없이 아이를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사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공포의 가장,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고 씨는 1년 반이 넘도록 직업 없이 지냈고, 아내 A씨가 홀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잦은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춘기 큰아들 B군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다. 고 씨의 일방적인 폭언과 무시는 일상이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다 못한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쌓인 30여 개의 녹음 파일, 총 15시간에 달하는 이 기록은 훗날 아빠라는 이름의 악마가 벌인 참극의 전말을 밝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사건 발생 3주 전인 10월 3일 자 14분 분량의 파일에서 고 씨는 B군에게 “왜 내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가냐”며 힐난을 시작했다. 이내 “내가 ×발, 저 ××한테 뭘 못 해서.”, “내가 너는 죽어도 용서 못 해, 이 ×발 새끼야.” 등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무자비한 폭언이 쏟아졌다. 아들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모든 것을 감내할 뿐이었다.

어느 날, B군은 집 현관문 앞에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공포에 떨며 혼잣말을 녹음했다. “들어가기 무섭다. 죽지는 않겠지? 들어가면 무시하거나 ‘넌 뭐야, 이 ××야’라고 하거나 ‘×새끼’라고 하니깐.”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빠가 있는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아닌, 가장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린 절망이 서려 있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아내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고 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큰아들과 잘 지내면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B군은 단호했다. “아빠와 살기 싫다.” 이 한마디가 고 씨 내면에 쌓여온 아내와 큰아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몰살극’범행 당일인 10월 25일, 고 씨의 움직임은 치밀하고 계산적이었다. 오후 7시 50분, 그는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자기 모습이 CCTV에 찍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곧이어 그는 1층 복도 창문을 넘어 CCTV가 없는 계단을 통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첫 번째 수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고 씨는 오후 8시 10분쯤, 아내에게 “1층에 가방을 두고 왔는데 가져오라”라며 밖으로 내보냈다. 아내가 집을 비운 그 짧은 순간, 그는 미리 준비해 둔 공업용 고무망치를 들고 큰아들 B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수십 차례 아들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렸다.

그때, 1층에 갔던 아내가 돌아와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달려와 아들을 감싸 안았다. 고 씨는 그런 아내마저 같은 망치로 때려눕혔다. 이어 욕실에서 샤워하던 작은아들 C군을 밖으로 불러낸 뒤, 다시 한번 망치를 휘둘렀다.

생명이 꺼져가는 큰아들을 내려다보며 그는 “왜 이렇게 안 죽어”라고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다. 이어 흉기를 가져와 의식이 남아있는 세 모자를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큰아들을 향해 “나 죽는 거죠? 그렇지!”라고 혼자 묻고 답하는 기괴한 행동까지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디오스(Adios), 잘 가”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작별 인사를 뱉었다. 이 모든 과정은 B군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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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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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과 다중인격, 파렴치한 연극처참한 범행을 마친 고 씨의 행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샤워 후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범행 당시 입었던 셔츠와 청바지, 피 묻은 흉기는 인근 수풀에 버렸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PC방으로 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감상했다. 2시간여가 지난 뒤 집에 돌아와 앞서 언급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고 씨가 엘리베이터에 찍힌 옷과 신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수색 끝에 수풀에 버려진 흉기와 옷을 찾아내자 고 씨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나를 무시하는 큰아들과 아내만 살해하려 했는데, 범행을 목격한 작은아들을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의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은 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했다. 검찰은 “고 씨는 애초 고무망치로 처자식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B군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3시간 전, 고 씨가 큰아들을 불러 “그간 상처받은 게 있다면 미안하다. 네 엄마와 화해했다. 잘 지내보자”라며 ‘거짓 화해’를 시도하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녹음은 범행 다음 날 경찰이 ‘중단’ 버튼을 누를 때까지 켜져 있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 씨의 파렴치한 연극은 극에 달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 코로나에 걸린 뒤 되찾았다”, “나는 뭐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치밀어 그랬다”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급기야 “내 안에는 3개의 인격이 살고 매일 바뀐다”라며 범행을 저지른 인격과 PC방에 간 인격이 다르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통합심리분석 결과는 ‘이상 없음’. 그의 모든 주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재판정에서 그는 “인간적, 도의적,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걸 안다.”라며 울먹이면서도 다중인격과 기억상실증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TV에서 봤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돌연 철회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니 제발 나를 사형시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무기징역, 끝나지 않은 비극지난해 5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데다 수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며 “아내는 자식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어갔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조차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항소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지 않느냐. 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며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라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가장 가까운 존재에 의해 한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된 비극.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에 담긴 15시간의 기록은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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